로시컴

코로나확진으로 7일간 휴무인 직원 급여는?

Q

월8회 매주 금토 쉬는 직원이고요 수요일 코로나확진으로 7일휴무후 수요일 출근하였습니다. 급여는 7일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휴무일은 유급으로 주고 5일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수요일 출근후 금토 휴무 하였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코로나 격리기간 중의 임금공제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쟁점은 코로나 기간 중 주휴일을 유급처리할 것인지 무급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2) 일반적인 해석은 이는 결근과 달리 무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발생에 관한한) 마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처럼 취급하면 됩니다. (3) 즉,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 수요일부터 익주 화요일까지 자가격리하였다면 2개의 주에 근로일과 무급휴가가 공존하므로 2개의 주 모두 주휴수당은 인정합니다. 다만,월~일까지 자가격리하였다면 1주 전체 소정근로일을 무급휴가를 보낸 것이 되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부정합니다. (4) 금요일이 무급휴무일, 토요일을 주휴일로 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일요일부터 익주 토요일까지 자가격리한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일부터 익주 화요일까지 자가격리한 우리 사안은 주휴일은 유급처리함이 맞을 것입니다. (5) 다만, 금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7일 중 1일만 유급처리하시면 되고, 5일 무급휴가+1일 무급휴무일을 고려하면 총 6일은 무급처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