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8회 매주 금토 쉬는 직원이고요 수요일 코로나확진으로 7일휴무후 수요일 출근하였습니다. 급여는 7일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휴무일은 유급으로 주고 5일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수요일 출근후 금토 휴무 하였습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중의 임금공제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쟁점은 코로나 기간 중 주휴일을 유급처리할 것인지 무급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2) 일반적인 해석은 이는 결근과 달리 무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발생에 관한한) 마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처럼 취급하면 됩니다.
(3) 즉,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 수요일부터 익주 화요일까지 자가격리하였다면 2개의 주에 근로일과 무급휴가가 공존하므로 2개의 주 모두 주휴수당은 인정합니다. 다만,월~일까지 자가격리하였다면 1주 전체 소정근로일을 무급휴가를 보낸 것이 되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부정합니다.
(4) 금요일이 무급휴무일, 토요일을 주휴일로 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일요일부터 익주 토요일까지 자가격리한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일부터 익주 화요일까지 자가격리한 우리 사안은 주휴일은 유급처리함이 맞을 것입니다.
(5) 다만, 금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7일 중 1일만 유급처리하시면 되고, 5일 무급휴가+1일 무급휴무일을 고려하면 총 6일은 무급처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