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7일 다녀온 직원, 급여에서 며칠을 공제해야 하나요

Q

저희 매장 직원은 원래 스케줄상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쉽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그날부터 7일간 격리에 들어갔고, 격리가 끝난 다음 수요일에 다시 정상 출근했습니다. 이 경우 급여를 격리 기간인 7일 전부 공제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쉬는 날인 금·토는 유급으로 보고 5일만 공제하는 게 맞을까요? 참고로 복귀한 주에도 금요일과 토요일은 평소대로 쉬었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코로나 격리기간 중의 임금공제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쟁점은 코로나 기간 중 주휴일을 유급처리할 것인지 무급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2) 일반적인 해석은 이는 결근과 달리 무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발생에 관한한) 마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처럼 취급하면 됩니다. (3) 즉,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 수요일부터 익주 화요일까지 자가격리하였다면 2개의 주에 근로일과 무급휴가가 공존하므로 2개의 주 모두 주휴수당은 인정합니다. 다만,월~일까지 자가격리하였다면 1주 전체 소정근로일을 무급휴가를 보낸 것이 되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부정합니다. (4) 금요일이 무급휴무일, 토요일을 주휴일로 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일요일부터 익주 토요일까지 자가격리한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일부터 익주 화요일까지 자가격리한 우리 사안은 주휴일은 유급처리함이 맞을 것입니다. (5) 다만, 금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7일 중 1일만 유급처리하시면 되고, 5일 무급휴가+1일 무급휴무일을 고려하면 총 6일은 무급처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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