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장이며 남편과 함께 식당은 운영합니다. 근로자가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있는데 이 경우 남편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분은 근로자의 지위라기 보다는 사장님을 조력하고 같이 운영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장님이 근로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수에서는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제가 사장이며 남편과 함께 식당은 운영합니다. 근로자가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있는데 이 경우 남편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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