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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과 트러블이있어요

Q

알바생이 일하러와서 말도안하고 질문에 저음으로 대답하고~ 분위기를 흐트러놓습니다 함께 으쌰으쌰 해도 복이올까말깐데 제가 알바생 눈치보고있네요 몇마디했더니 변한게없어요 또 다른알바생은 평소에는 괜찮은데(투잡하는친구요) 회사에 일이있을때는 그 감정을 알바하는곳까지 가지고와서 삐져있어요 그러지말라고 여러번이야기해도 본인은 잘못이없다 그냥가만히 있었다고 해요 위 두 알바생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같이일못한다고 해고 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제가 계속눈치보고 알바생써야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당 직원의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리스크도 없고 해고30일전 미리 해고하여야 하는 부담도 없습니다(즉시 해고도 가능). (2)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서면해고통보 및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어야 하니 위 언급하신 사유정도로 해고를 정당화시키기는 아직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통보하여 정리하면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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