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파트타이머 해고?

Q

안녕하세요.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새로온 아르바이트생을 몇일 지내다보니 우리가게와 맞지 않는것 같아서 함께 일하기가 힘들 땐 어떻게 하는게최선일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아니므로)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최소한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입장도 있으니 마음 상하지 않게 부드럽게 사직을 권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향후 근로자 채용 중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도 고려대상이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