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는 주 15시간이 안 되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겨울방학인 한 달 동안은 스케줄이 늘어나 주 15시간을 넘기게 될 예정입니다. 이 한 달 동안은 4대보험 가입이나 주휴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매장 사정상 중간에 따로 휴게시간을 챙겨주기 어려운 경우, 근무시간표 자체를 14시부터 18시 30분까지로 잡아서 원래 출근시간보다 30분 늦게 출근시키거나 30분 일찍 퇴근시키는 방식으로 휴게시간을 대신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직원의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개월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로 근로하게 된다면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도 초단시간 근로자에서 벗어나면서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개근한 주에 적용하여 임금에 반영하면 됩니다.
(2) 휴게시간 규정은 근무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업시간이 되자마자 또는 종업시간 직전에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휴게시간 부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도중에 부여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