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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사회보험 및 휴게시간

Q

안녕하세요 주15시간 미만 근로알바생이 겨울방학 1개월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될텐데 1개월동안 주휴수당 및 사회보험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 챙겨줘야 하는데 챙겨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14시~18시30분으로 작성하고 휴게시간 대신 30분 늦게 출근으로 또는 30분 일찍 퇴근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개월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로 근로하게 된다면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도 초단시간 근로자에서 벗어나면서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개근한 주에 적용하여 임금에 반영하면 됩니다. (2) 휴게시간 규정은 근무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업시간이 되자마자 또는 종업시간 직전에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휴게시간 부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도중에 부여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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