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밥집을 운영 중인데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파트타임 직원들을 쓰고 있어요. 이런 파트타임 직원들도 4대보험 혜택을 받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파트타임직원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직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또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생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월 60시간 미만자는 고용보험만 가입하시고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