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만 파는 일반음식점, 멜론으로 팝송 틀어도 저작권 문제없나요

Q

지난번 답변 감사히 읽었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다시 여쭙니다. 저희 매장은 북카페처럼 운영하지만 사업자등록상으로는 일반음식점이고, 커피만 판매하며 술은 전혀 취급하지 않습니다. 멜론에 정식으로 매달 이용료를 내면서 팝송만 재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대중가요는 아예 틀지 않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보다는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일반음식점인 경우 팝송만 틀어주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추가 질문주셨네요.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2021.5.18>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09. 8. 6., 2015. 6. 22., 2015. 7. 13., 2016. 9. 21., 2017. 3. 29., 2017. 8. 22., 2021. 12. 16.>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위 법령을 종합하면 일반음식점이지만 주류를 파는 영업소가 아니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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