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답변 감사히 읽었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다시 여쭙니다. 저희 매장은 북카페처럼 운영하지만 사업자등록상으로는 일반음식점이고, 커피만 판매하며 술은 전혀 취급하지 않습니다. 멜론에 정식으로 매달 이용료를 내면서 팝송만 재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대중가요는 아예 틀지 않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보다는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인 경우 팝송만 틀어주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추가 질문주셨네요.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2021.5.18>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09. 8. 6., 2015. 6. 22., 2015. 7. 13., 2016. 9. 21., 2017. 3. 29., 2017. 8. 22., 2021. 12. 16.>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위 법령을 종합하면 일반음식점이지만 주류를 파는 영업소가 아니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