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근태가 맘에 안드는 알바가 이번달말까지 일한다고 문자통보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바로 나오지말라고하고 싶은데 문제없을까요?
1) 근로자가 자진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상태이지만 그 기한은 이번 달 말까지 근로하고 사직하겠다는 것이므로 만약 사용자가 그 날짜를 앞당겨서 내보내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하고 해고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더 곤란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2)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지 못하고(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아니므로)도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