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요청으로 억울하게 누수공사 두 번,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Q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1년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 옆 편의점 사장님으로부터 저희 주방 쪽에서 물이 새어 들어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영상과 사진까지 보내며 빨리 조치해달라고 해서 죄송한 마음에 가게 문을 3일간 닫고 공사업체를 불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주방 바닥을 걷어내 보니 저희 쪽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의아해하면서도 의심되는 부분을 손봤습니다. 그럼에도 물은 계속 새어 나왔고, 다시 연락을 받아 이번에는 3일간 더 문을 닫고 훨씬 큰 규모의 2차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누수가 멈추지 않자 업체가 저희 쪽 배관이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해 빨간 색소를 탄 물을 대량으로 저희 주방에 부어 확인했는데, 편의점 쪽에서는 색소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편의점과 연결된 공용 배관을 조사해보니, 편의점의 여러 냉장고 배수가 역류해서 새어 나온 것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두 차례의 공사비와 6일간 영업하지 못한 손해까지 떠안았는데, 정작 편의점 사장님은 이제 와서 자신이 공사를 요구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잘못된 누수공사 촉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오히려 누수의 원인이 편의점 자체의 문제였음에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엉뚱하게 사장님 가게에 공사를 하게 만들었네요 영업장을 폐쇄하고 영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편의점주의 책임과 손해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편의점주가 누수의 원인이 사장님 가게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면서 누수 원인 탐지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한 상황이라면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편의 점주가 보상하도록 원만하게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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