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하게되어 그만두게 되었는데 따로 받아야 할 것이 있나요?
임신한 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류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신근로자가 퇴직한다고 하여 별다른 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임신 중 근로자는 근기법상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법 위반 사유는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임심중이므로 임신중 단축근로를 신청하였을 때 거부한 적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는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근로자 본인이 임신 때문에 스스로 자진사직하였더라도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