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그만두는 알바생, 사업주가 따로 처리할 서류가 있을까요

Q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이 임신을 하게 되어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 별도로 받아두거나 챙겨야 할 서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신한 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류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신근로자가 퇴직한다고 하여 별다른 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임신 중 근로자는 근기법상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법 위반 사유는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임심중이므로 임신중 단축근로를 신청하였을 때 거부한 적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는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근로자 본인이 임신 때문에 스스로 자진사직하였더라도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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