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기준이 헷갈립니다. 단순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그것만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더해 한 달 출근일수가 8일 미만이어야 하는 조건까지 같이 충족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주당 근로시간은 15시간이 안 되지만 매달 8일 이상 나와서 일한 경우라면, 그래도 퇴직금을 줘야 하는 케이스에 해당하나요?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는 월간 근로일수와는 무관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4주 평균)를 말합니다.
(2) 예로 1일2시간씩 주5일 근로하면 월간 근로일수는 20일이 넘지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3) 따라서 월간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