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일 미만으로 근무를 하기만 하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매달 8일 미만으로 일해야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는건가요? 주 15일 미만으로 일을 했어도 매달 8일 이상 일을 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는 월간 근로일수와는 무관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4주 평균)를 말합니다.
(2) 예로 1일2시간씩 주5일 근로하면 월간 근로일수는 20일이 넘지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3) 따라서 월간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