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짜리 건물에서 1층이랑 2층을 같이 빌려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장사가 예전만 못해서 2층은 정리하고 1층만이라도 계속 임대해서 유지하고 싶은데요. 2016년부터 1~2층을 계약해서 지금 6년 2개월째 운영 중인 상황인데, 만약 건물주가 1층만 임대하는 걸 반대하면, 처음 계약서엔 1층이랑 2층을 같이 빌리는 걸로 돼 있으니까 저는 갱신요구도 못하고 그냥 나가야 하는 건가요?
임대차 계약의 일부 갱신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갱신요구권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일부 축소하는 내용은 임대인과 합의하여야만 가능하고, 소송에서도 1층 만의 갱신 요구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