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정도 근무한 알바가 하루에 만원씩 매출취소후 현금을 훔쳤고, 몇번 눈감아주다가 안되겠어서 출근하면얘기해야지 하는날에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이걸 얘기하니 처음엔 계속 발뺌하더군요. 씨씨티비자료가있다고하니 시인 후 그만두었습니다. 잘못했다는 카톡하나가 끝이라 괘씸한데, 고소하기는 총 액수가 5만원정도라 괜히 경찰서가는 제시간만 아까운것같고한데, 근로기준법은 또 알바비입금도 제대로다해줘야한다고하고.. 정말화나는데 왜사용자를위한법은 없나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