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정도 함께 일한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하루에 만 원 정도씩 매출을 취소 처리한 뒤 그 현금을 따로 챙기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갔는데 계속되길래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려고 마음먹은 날, 하필 그날 무단으로 결근을 해버리더군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처음엔 계속 아니라고 잡아뗐는데, CCTV 영상이 있다고 하자 그제야 잘못을 인정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카톡 한 줄로 끝내려는 게 괘씸하긴 한데, 빼돌린 금액을 다 합쳐도 5만 원 정도라 경찰서까지 가서 시간 쓰는 게 오히려 아까운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알바비는 밀리지 않고 다 줘야 한다고 하니, 사장 입장을 보호해주는 법은 정말 없는 건가 싶어 답답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신고 문제 때문에 경찰서를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근로기준법은 그러한 근로자의 절도행위와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사장님께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다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절도 액수를 떠나) 그 근로자의 잘못된 행동에 일침을 가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벌백계함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니면 최소한 직접 방문하여 사죄하는 기회를 부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