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매물로 내놓기 전에 건물주 동의부터 받아야 하나요

Q

가게를 정리하려고 공인중개사나 지역 카페 같은 곳에 매물로 올려볼까 하는데요, 이걸 하기 전에 건물주한테 먼저 얘기를 해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인수하겠다는 사람부터 찾은 다음 나중에 알려도 문제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질문자께서는 임대차 영업 양도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타인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을 양도하고 권리금을 수령하는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미리 임대인에게 영업의 양도 사실을 고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