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하기위해 매장을 부동산이랑 카페에 내놓으려하는데 임대인에게 먼저 말해야하는지, 양수인을 구하고 말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질문자께서는 임대차 영업 양도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타인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을 양도하고 권리금을 수령하는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미리 임대인에게 영업의 양도 사실을 고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선후는 중요하지 않으나 임차인의 교체나 새로운 임차계약의 체결은 임대인이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새로운 임차계약의 체결이 되지 않기에 가급적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