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정리하려고 공인중개사나 지역 카페 같은 곳에 매물로 올려볼까 하는데요, 이걸 하기 전에 건물주한테 먼저 얘기를 해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인수하겠다는 사람부터 찾은 다음 나중에 알려도 문제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임대차 영업 양도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타인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을 양도하고 권리금을 수령하는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미리 임대인에게 영업의 양도 사실을 고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