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주 14시간인데 실근무는 들쭉날쭉했던 주말 알바, 퇴직금 산정 기준은?

Q

근로계약서에 주말 알바로 주 14시간 근무를 명시하고 채용한 직원이 딱 1년을 근무했습니다. 계약할 때 매장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서로 합의해두었고, 실제로도 1년 동안 계약대로 14시간만 일한 주도 있었지만 그보다 많이 일한 주, 적게 일한 주도 뒤섞여 있었습니다(매장이 바쁘면 시간을 더 넣어주기도 하고, 본인이 여행을 간다고 하면 그 주는 아예 빼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직전 3개월 중 마지막 두 달은 다른 직원 결원 때문에 계속 주 14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얼마로 계산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적힌 주 1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무방한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고 근무하였다면 근로중 초과 근로하기도 하였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로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났다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즉,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실제 근로한 상황이 계약서 내용이 무색하게 상시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퇴직금 발생 요건을 검토함에 있어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다툼이 벌어져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일단은 계약서에 충실하게 해석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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