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 주 14시간근무 계약서에 적고 근무한 알바가 1년 근무하였습니다. 계약당시 매장 상황에 따라 상호협의하에 근무시간이 늘어날수도 일고 적어질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1년동안 주 14시간 근무한 적도 그 이상으로 그 이하로 근무 한 적도 있습니다. (매장상황에 따라서 추가상승 또는 알바가 여행간다하여 그 주는 빼주는 등 ) 그러면 퇴직금은 얼마를 지급해야하나요? 퇴사 마지막 3달 중 마지막 두달은 다른 직원의 부재로 주 14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ㅜ 계약서대로 주 14시간한 걸로 한 달치 퇴직금 지급해도 무방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