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는 직원이 하루 무단으로 결근을 했습니다. 이럴 때 월급이나 급여를 정산하면서 결근한 그날치 일급만큼만 제외하고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무단결근한 직원의 임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당연히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그 날의 임금은 물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직원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2일치 임금을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2)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년 미만 근속중인 직원이라면 개근 요건을 불비하게 되어 차기월에 발생할 예정이었던 연차휴가도 부여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