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인 근로자 2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인원을 1명 더 늘리고 싶어서 고용센터에 문의했더니 그러려면 내국인 직원을 5명은 채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 매장 규모상 사실상 어려운 조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 4대보험은 가입시킬 수 있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외국인 고용과 4대보험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고용허가제에 따라 내국인의 몇%만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업장 규모별 채용인원 제한에 걸려 있는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규율이므로 합법적인 한도내에서는 더 이상의 외국인 채용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2) (1)과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의 경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국적 관계없이 가입의무일 것이나,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비자종류 및 국적에 따라서 임의가입일수도 있고, 가입불가일 경우도 있고, 가입필수인 경우도 있을 것이니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