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평균 6시간 1주평균 40시간 정도씩 4개월근무 했습니다. 주휴수당 요청하는데 금액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런부분 생각해서 시급을 11000원씩 지급했는데 주휴수당까지 정산을 하려니 어렵습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알려 주셔야 좀 더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주어진 조건하에서 추정해 보면 평균적으로 주40시간 정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는 주8시간의 주휴수당이 인정된다고 보면 됩니다(월 평균 시간으로 보면 35시간 정도임).
(2) 근로계약서에서 시급을 정할 때 아무런 부연설명없이 시급 11,000원으로 정하면 이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해석하지는 않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3) 앞으로는 시급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시급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