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1,000원으로 4개월 일한 직원의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Q

하루 평균 6시간, 일주일 평균으로 따지면 40시간 정도씩 4개월간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청해 왔는데, 저는 시급을 11,000원으로 책정하면서 그 안에 주휴수당까지 어느 정도 포함해서 계산했다고 생각했던 터라 막상 다시 정산하려니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알려 주셔야 좀 더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주어진 조건하에서 추정해 보면 평균적으로 주40시간 정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는 주8시간의 주휴수당이 인정된다고 보면 됩니다(월 평균 시간으로 보면 35시간 정도임).  (2) 근로계약서에서 시급을 정할 때 아무런 부연설명없이 시급 11,000원으로 정하면 이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해석하지는 않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3) 앞으로는 시급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시급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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