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집을 8년 가까이 운영해온 부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낡고 오래된 주택 상가를 권리금 주고 인수한 뒤 8천만 원가량 들여 내부를 새로 꾸며 지금은 단골이 많은 가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사이 건물주가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한 번은 재건축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건물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쓰겠다며 명도소송까지 걸어와 변호사를 선임해 다툰 끝에 승소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물주 소유의 옆 주차장에서 저희 손님 차량 주차를 막는 등 계속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계약 만료까지 2년 정도 남았는데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최초 건물주와 계약한 날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을 계산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건물주로 바뀐 시점부터 다시 10년을 세는 건지요. 둘째, 계약이 2년 남은 지금 시점에도 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길 수 있는지, 건물주가 이를 거부할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갱신요구기간과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가임대차 갱신요구는 최초 임대차를 기준으로 총 10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므로 첫 임대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2년이 남아도 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권리금을 받고 들어올 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하는 등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