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일용직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Q

저희 매장에서 일당(시급) 형태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런 일용직 형태로 일해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일용직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은 출근하면서 입사가 되고, 퇴근하면서 퇴사가 되는 것으로 퇴직금과는 거리가 먼 근무형태이기는 합니다. (2) 다만, 그런 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계산만 시급제/일급제로 계산할 뿐 정해진 요일과 정해진 시간에 나와 (마치) 상용직 근로자처럼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사실상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여부를 검토하듯이 1년이상 "계속근로"한다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3) 물론 (2)처럼 일용직을 사용하다가 일이 없어 상당기간(대략 1개월 정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의 단절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도 합니다. (4) 대법원 판례는 월간 5~15일 정도만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는 판시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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