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 타임 4시간 근무시 휴계시간을 30분 줘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4시간 근무 하는 인원들이 휴계시간 없이 바로 퇴근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법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바, 당사자 사이 합의만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파트 타임 4시간 근무시 휴계시간을 30분 줘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4시간 근무 하는 인원들이 휴계시간 없이 바로 퇴근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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