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손해배상 청구 방법 법률 상담

Q

8월16일가벼운교통사고후 두달이지난10월18일. 지주막하출혈로. 뇌수술을받앗습니다. 사고때충격으로. 서서히출혈이생겻다고합니다. 진단서에도 소견서를 썻는데. 병원비를비롯해서. 손해배상청구할수잇나요?열흘동안가게문을닫아야만햇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부상에 관하여 합의할 경우 추가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이사건 교통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피해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는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1)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2)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3)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전액이 될지는 과실 비율에 따라 다르며 재판부의 재량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