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앞두고 나가라는 임대인, 갱신요구권으로 버틸 수 있나요

Q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 없이 그냥 매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방법이 있는지, 갱신요구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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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10년까지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3기 차임을 연체, 무단 전대, 철거 또는 재건축(계약시 고지한 경우) 등에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은 갱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없다면 갱신요구를 임대차 기간 만료 1월전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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