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 없이 그냥 매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방법이 있는지, 갱신요구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10년까지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3기 차임을 연체, 무단 전대, 철거 또는 재건축(계약시 고지한 경우) 등에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은 갱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없다면 갱신요구를 임대차 기간 만료 1월전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