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없어 한가한 시간을 모아서 법정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Q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매장은 손님이 뜸해서 한가한 시간대가 근무 중간중간 여러 번 생기는데, 이런 자투리 한가한 시간들을 모아서 법정 휴게시간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은 사업장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업장밖에서도 휴게를 취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2) 물론 중간 중간 업무 도중에 식사시간이 아니더라도 티타임이나 브레이크 타임 등을 이용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지만 근로중 손님이 없어 한가한 시간이라서 (그러나 사업장을 벗어날 수는 없는) 이를 휴게시간으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일종의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음). (3) 휴게시간을 특정한 시간으로 정해두기는 어렵더라도 계약서상 그나마 한가한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특정하여 두시고,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그 휴게시간대를 유동적으로 운영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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