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중간중간 한가한 시간에 쉬는 시간을 합쳐서 휴게시간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은 사업장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업장밖에서도 휴게를 취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2) 물론 중간 중간 업무 도중에 식사시간이 아니더라도 티타임이나 브레이크 타임 등을 이용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지만 근로중 손님이 없어 한가한 시간이라서 (그러나 사업장을 벗어날 수는 없는) 이를 휴게시간으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일종의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음).
(3) 휴게시간을 특정한 시간으로 정해두기는 어렵더라도 계약서상 그나마 한가한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특정하여 두시고,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그 휴게시간대를 유동적으로 운영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