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 일4시간씩 주20시간, 1년 이상 근무한 알바생을 매출감소로 해고하려는데, 실업급여보다 육아휴직을 쓰면 자신에게 지급되는 돈이 많으니까 육아휴직을 쓰겠다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2ㆍ 육아휴직은 1년 뒤에 제가 다시 그 알바생을 복직시켜 줘야하는 건가요? 3ㆍ 상시근로자는 어찌 계산하나요?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근로자가 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거부할 경우 벌칙 있음).
(2) 육아휴직 신청 전에 정당한 해고(경영상 해고 등 요건을 갖춘 경우)는 가능하지만 일단 육아휴직에 돌입하면 육아휴직 중에는 절대적으로 해고가 불가합니다. 복직을 하게 되면 그 때 상황에 맞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면 해고는 가능할 것입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복직후에 해고 30일전 해고예고통보후 해고처리는 가능).
(3) 상시 근로자수는 산정사유일 직전 1개월간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으로 가동되는 일수가 전체 사업장의 가동일수의 50%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 50%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