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 1년 넘게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는데 최근 매출이 줄어서 이 직원을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실업급여보다 육아휴직 급여가 더 많다면서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나옵니다. 1. 이렇게 육아휴직을 쓰는 게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2. 육아휴직이 끝나면 1년 후에 반드시 복직시켜줘야 하는 건가요? 3. 이런 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근로자가 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거부할 경우 벌칙 있음).
(2) 육아휴직 신청 전에 정당한 해고(경영상 해고 등 요건을 갖춘 경우)는 가능하지만 일단 육아휴직에 돌입하면 육아휴직 중에는 절대적으로 해고가 불가합니다. 복직을 하게 되면 그 때 상황에 맞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면 해고는 가능할 것입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복직후에 해고 30일전 해고예고통보후 해고처리는 가능).
(3) 상시 근로자수는 산정사유일 직전 1개월간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으로 가동되는 일수가 전체 사업장의 가동일수의 50%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 50%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