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면을 주문받아 확인 절차를 거쳐 배달을 보냈는데, 손님이 자기가 시킨 양보다 많이 왔다며 환불을 요청해 처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20여 분 뒤 같은 손님이 냉면과 육회를 다시 주문했고, 먹던 중 돌멩이가 씹혔다며 이가 부딪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조리 시스템상 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닌데, 이런 주장만으로 치료비를 배상해줘야 하는 상황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사건 경위를 보면 손님이 블랙컨슈머일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법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손님이 손해배상(민법 불법행위)을 주장하는 경우 손님이 불법행위, 손해의 발생, 손해의 범위,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야합니다.
따라서 돌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어려우니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손님이 주장만 반복하면서 괴롭힌다면 돌멩이 사진, 진료기록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고, 그와 별대로 영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에 대해서도 증거를 모아두셨다가 필요시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