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21년 12월부터 22년 11월까지 12개월을 월/수/금 5시간씩 총15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위 사항을 동일하게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21년 12월 한달만 가게사정으로 협의하에 월:4시간/수:5시간/금:4시간 이렇게 13시간만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은 12개월 모두 주15시간/월60시간이상 근무하였을때 발생하는것으로 압니다만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바가 21년 12월부터 22년 11월까지 12개월을 월/수/금 5시간씩 총15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위 사항을 동일하게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21년 12월 한달만 가게사정으로 협의하에 월:4시간/수:5시간/금:4시간 이렇게 13시간만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은 12개월 모두 주15시간/월60시간이상 근무하였을때 발생하는것으로 압니다만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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