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정확히 12개월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수·금 각 5시간씩, 합쳐서 주 15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무도 대체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입사한 첫 달인 2021년 12월만 매장 사정으로 서로 협의해서 월요일 4시간, 수요일 5시간, 금요일 4시간, 이렇게 주 13시간만 일한 적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12개월 내내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처음 한 달만 기준에 미달했던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설문을 볼 때 일단 1년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근로하였고, 이후 초단시간 근로자로 계약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주휴수당이 부정됨은 물론 퇴직금 발생을 위한 산정기간(1년)에도 불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도 제외됩니다.
(3) 일단 1년은 퇴직금 요건에 부합하게 근로한 것이므로 언제 퇴직하던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보면 되고, 초단시간 근로자로 만약 3개월 추가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다고 가정하면 퇴직금은 1년3개월치가 아닌 1년치만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즉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은 퇴직금 액수에 영향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