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출근하고 4일째부터 지각을하기 시작하더니 일주일째 되는날부터 온갖 변명을대고 출근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일손이바빠 다른 알바를 급하게 구할테니 관두라하니깐 해고예고수당을 달라네요..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고예고수당은 그 해고가 정당하던 부당하던 최소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 되었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2)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라고 하더라도 이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즉시해고를 하고,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사장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