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뽑은 알바생이 첫 3일은 정상 출근했는데 나흘째부터 지각을 하기 시작하더니, 일주일이 되어갈 무렵부터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아예 출근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대로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할 것 같아서 이제 그만 나오라고 했더니, 이 직원이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고예고수당은 그 해고가 정당하던 부당하던 최소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 되었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2)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라고 하더라도 이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즉시해고를 하고,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사장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