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알바생이 무단으로 결근을 했다면 바로 해고가능한가요?
알바생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조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응은 다를 것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불문하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미리 하여야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해고의 사유도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하루 무단결근하였다고 해고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확보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근태에 대해 여러번 지적한 객관적 자료 등이 제시될 수 있는지 여부, 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바가 있는지 여부, 회사에 상당한 유/무형의 피해를 주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후 대응책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