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로 수익이 없는 비영리단체 운영해도 되나요?

Q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중인 F-1비자 신분 고등학생입니다. 지인과 함께 봉사단체를 운영을 할려고하는데 제 신분으로는 당연히 수익성 활동하면 안돼니깐 아에 투자같은것도 안받고 그냥 정말 무료로 봉사단체를 운영할건데 미국내 신고절차가 어떻게 돼나요? 501폼 작성이라던지 구글에 검색해도 명쾌한 답이 없네요. 전부 광고성사이트라서.. 신고를위한 공식 정부 링크도 알수있을까요? 비자신분으로 수익활동없는 비영리단체 운영 괜찮을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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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유학 중인 F-1 비자 신분의 고등학생으로, 지인과 함께 (수익 없이 무료로) 봉사단체를 운영하려 하는데, F-1 신분으로는 수익성 활동을 하면 안 되니 투자도 받지 않고 정말 무료로 운영할 계획인 상황에서, 미국 내 신고 절차(501 폼 작성 등)가 어떻게 되는지, 비자 신분으로 수익 활동 없는 비영리단체를 운영해도 괜찮은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F-1 비자로 (수익이 없어도)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F-1 비자(학생 비자)는, 원칙적으로 학업이 목적이며, 허가받지 않은 '일(노동·활동)'을 하는 것은 수익 유무와 관계없이 제한됩니다. ② 즉 수익 활동이 없다고 하여 자유롭게 일(단체 운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F-1 신분으로 허가 없이 노동·활동을 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급여만 받지 않으면 괜찮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그 단체의 운영·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일)하면 불법 취업(무허가 노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설립과 운영의 구별'을 안내드립니다. ① '법인(비영리단체)만 설립'하고, 그 법인의 운영·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활동에 '관여'하면서(급여만 받지 않는다고 해도), 실제로 그 단체의 일을 하면, F-1 신분상 문제(불법 노동)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즉 단체를 설립만 하고 실제 운영·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것과, 설립하여 직접 운영·활동하는 것은 다르며, 후자는 불법 취업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비영리단체를 설립하는 데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아무리 비영리단체라도 후원금(기부금)을 받고 그 후원금으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경비를 지출하려면, '법인(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② 그리고 본인이 그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면, 결국 (F-1 신분상) 불법 취업(무허가 노동)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특히, 실제로 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후원금을 받아 그 단체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식사(밥)라도 제공받는 등 어떤 형태의 이익을 얻으면, 이러한 것도 '급여(보수)'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④ 즉 후원금을 받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얻으면, F-1 신분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세금 신고'를 안내드립니다. ① 비영리단체로 법인을 설립하려면,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하고, 세금 신고 시 비영리 조건(비영리 단체의 요건)을 맞추어 신고하면 됩니다(미국의 경우 IRS에 비영리·면세 지위 신청 등 — 501(c)(3) 등, 이 부분은 회계사와 상의). ② 즉 법인 설립·세금(면세) 신고 등 구체적인 절차는 회계사(미국 세무·회계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다만, 위에서 본 대로 F-1 신분으로 그 단체를 실제 운영·활동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별개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F-1 비자는 수익 유무와 관계없이 허가받지 않은 노동·활동이 제한되므로, 수익이 없다고 하여 자유롭게 단체 운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인만 설립하고 운영·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실제로 운영·활동에 관여하면 불법 취업(무허가 노동)에 해당할 수 있으며, ② 후원금을 받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 이익(식사 제공 등)을 얻으면 급여로 인정되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F-1 신분으로 그 단체를 직접 운영·활동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③ 비영리 법인 설립·세금(면세) 신고 등 구체적 절차는 회계사와 상의하시되, F-1 신분상 활동 가능 여부(불법 취업 문제)는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F-1 비자는 수익 유무와 무관하게 허가 없는 노동·활동이 제한되므로, 봉사단체를 설립만 하고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실제로 운영·활동하면 불법 취업이 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받아 식사 등 이익을 얻는 것도 급여로 인정될 수 있으니 신중하시고, 법인 설립·세금은 회계사와, F-1 신분상 활동 가능 여부는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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