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열 달 동안 평일에 일하다가 본인이 원해서 주말 근무로 바꿨어요. 이제 곧 1년 채워서 퇴직금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만둘 때 최근 석 달치(주말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원래 평일 하던 때 급여로 계산하나요?
근로조건을 변경한 직원의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원칙은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또는 퇴직전 통상임금 중 높은 쪽)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하향된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2) 참고로 주말근로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요건을 만족하는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