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가 중국인인데 본인은 중국에서 출생했고 만19세때 한국에 어학당 비자로 입국하여 2022.02월에 만료되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봐야하는걸까요? 2. 현재 한국 군대에 입대한지 꽤 지난상태입니다. 전역 후에 중국 국적을 가질 수 있을까요? 3. 이런 경우 국적이 한국인인가요 중국인인가요?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가 중국인이고 본인은 중국에서 출생하였으며, 만 19세 때 한국에 어학당 비자로 입국하여 2022년 2월에 만료된 상황에서, 현재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①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② 현재 한국 군대에 입대한 지 꽤 지났는데 전역 후에 중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지, ③ 이런 경우 국적이 한국인지 중국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한국 국적 취득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가 '혼인 관계'에 있을 때 자녀가 출생하였다면, 그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출생을 통해 한국 국적도 취득하는 것이 맞습니다(속인주의 —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이면 자녀는 출생으로 한국 국적 취득). ②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출생 신고(부의 자녀로서의 출생 신고)'도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주민등록증이 있다'고 하셨다면, 이미 한국 출생 신고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즉 비자를 받고 입국한 후 국내에서 한국 출생 신고(가족관계등록 등)를 마쳤고 주민등록증까지 발급받으셨다면, 현재 한국 국적도 가지고 계신 것이 맞을 것입니다. ④ 즉 질문자님은 한국 국적(과 중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국적이 한국인지 중국인지(복수국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앞서 본 대로,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가 혼인 관계에서 자녀를 출생하면, 그 자녀는 중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부가 한국인이므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② 또한 어머니가 중국인이므로, 그 자녀는 (중국의 국적법에 따라) 중국 국적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③ 그러나 '중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④ 따라서 ㉠ 자녀가 한국 출생 신고를 먼저 했다면 중국 출생 신고가 불가할 수 있고, ㉡ 중국 출생 신고 후 한국 출생 신고를 하여 비공식적으로 복수국적이 되었더라도, 그것이 (중국에서) 발각되면 하나의 국적만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⑤ 즉 한국은 (일정 요건에서) 복수국적을 인정하나 중국은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중국 측에서는 하나의 국적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전역 후 중국 국적 취득(유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국의 국적법과 중국의 국적법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② 한국(국내)에서는, 남성 복수국적자가 '병역을 마친 후(전역 후)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한국·중국 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한국 측에서는 복수국적 유지 가능). ③ 그러나 '중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입출국 시 (복수국적임이) 발각될 경우, 하나의 국적만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④ 즉 한국에서는 병역을 마치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나, 중국에서는 복수국적이 인정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중국 측 처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가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중국에서 태어났어도 (부가 한국인이므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이고, 주민등록증이 있으시다면 이미 한국 출생 신고가 되어 한국 국적도 가지고 계신 것이 맞으므로, 질문자님은 한국·중국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높으나, ② 중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중국 측에서는 하나의 국적만 인정될 수 있어(한국 출생 신고를 먼저 하면 중국 출생 신고가 불가하거나, 비공식 복수국적이 발각되면 하나만 선택해야 할 수 있음), ③ 전역 후 복수국적(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한국에서는 병역을 마친 후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되나, 중국 측에서는 복수국적이 인정되지 않아 중국 입출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시고, ④ 정확한 것은 한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중국 국적 관련은 중국 대사관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한국인 아버지·중국인 어머니가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이고, 주민등록증이 있으시면 이미 한국 국적도 가지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역 후 2년 이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나, 중국은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중국 측에서는 하나의 국적만 인정될 수 있으니, 한국은 출입국(1345)·중국은 중국 대사관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