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가 중국인인데 본인은 중국에서 출생했고 만19세때 한국에 어학당 비자로 입국하여 2022.02월에 만료되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봐야하는걸까요? 2. 현재 한국 군대에 입대한지 꽤 지난상태입니다. 전역 후에 중국 국적을 가질 수 있을까요? 3. 이런 경우 국적이 한국인인가요 중국인인가요?
1. 일단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가 혼인관계일때 출생하였다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지라 한국국적도 갖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출생신고도 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증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한국 출생신고가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국내에서 한국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현재 한국국적도 있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2. 한국의 국적법과 중국의 국적법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전역 후 2년 이내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인정 받을 수도 있겠지만 중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입출국 시 발각될 경우 하나의 국적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3.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가 혼인관계에서 자녀 출생 시 해당 자녀는 중국에서 태어났어도 한국국적을 갖게 됩니다. 또한 어머니가 중국인이기에 그 자녀 역시 중국 국적을 갖게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자녀가 한국출생신고를 먼저 했다면 중국출생신고는 불가하다거나, 혹은 중국 출생신고 후 한국출생신고를 하여 비공식적으로 복수국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발각되면 하나의 국적만 선택해야 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