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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국적이 다른 경우 본인의 국적은 어디인가요?

Q

1.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가 중국인인데 본인은 중국에서 출생했고 만19세때 한국에 어학당 비자로 입국하여 2022.02월에 만료되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봐야하는걸까요? 2. 현재 한국 군대에 입대한지 꽤 지난상태입니다. 전역 후에 중국 국적을 가질 수 있을까요? 3. 이런 경우 국적이 한국인인가요 중국인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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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가 혼인관계일때 출생하였다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지라 한국국적도 갖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출생신고도 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증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한국 출생신고가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국내에서 한국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현재 한국국적도 있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2. 한국의 국적법과 중국의 국적법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전역 후 2년 이내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인정 받을 수도 있겠지만 중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입출국 시 발각될 경우 하나의 국적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3.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가 혼인관계에서 자녀 출생 시 해당 자녀는 중국에서 태어났어도 한국국적을 갖게 됩니다. 또한 어머니가 중국인이기에 그 자녀 역시 중국 국적을 갖게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자녀가 한국출생신고를 먼저 했다면 중국출생신고는 불가하다거나, 혹은 중국 출생신고 후 한국출생신고를 하여 비공식적으로 복수국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발각되면 하나의 국적만 선택해야 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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