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와 현재 혼인 신고만 하여 생활 중인데요.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 입니다. 올해 결혼식을 올리고 불법체류 및 비자관련 해결 하려 진행 준비중인데 , 그전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듯 한데요 집사람이 불법체류자 신분상태라 자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해서 한국에서 진행 하는 결혼식장에 모시려고 하는데 불법체류중인 아내의 부모님은 초청(c3결혼식참석 목적)이 불가능 한가요?
외국인 아내와 현재 혼인신고만 하고 생활 중인데(아내는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 올해 결혼식을 올리고 불법체류·비자 문제를 해결하려 준비 중인 상황에서, 그 전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데, 아내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자국(본국)에 계신 아내의 부모님을 초청하여 한국에서 하는 결혼식장에 모시려 하는데, 불법체류 중인 아내의 부모님 초청(C-3, 결혼식 참석 목적의 단기 방문 비자)이 불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C-3 비자(단기 방문)'를 설명드립니다. ① C-3 비자는, 관광·요양·친지 방문·행사 참석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한국에 방문하려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단기 방문 비자입니다. ② 따라서 아내의 부모님이 '결혼식 참석(친지 방문·행사 참석)' 목적으로 한국을 단기 방문하려면, C-3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님(심사에 따라 결정)'을 안내드립니다. ① 아내(초청하는 가족)가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상황이라고 하여, 아내의 부모님의 C-3 비자 신청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② 다만,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가족이 있다는 사정'이, 부모님의 C-3 비자 신청에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직접적인 불허 사유가 될지는, 그 부모님이 있는 나라(본국)의 한국 대사관 담당자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③ 즉 초청하는 가족(아내)이 불법체류 중이라는 점이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무조건 불허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④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것은 심사 이후에 결정됩니다.
'불법체류 문제 해결이 우선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아내의 불법체류·비자 문제를 해결하려 준비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불법체류 상황은 부모님 초청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아내의 불법체류·비자 문제(체류 자격 정상화)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② 즉 아내의 체류 문제가 정리되면, 부모님 초청 등도 보다 원활할 수 있으므로, 아내의 비자 문제 해결을 우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아내의 부모님이 '결혼식 참석(친지 방문)' 목적으로 한국을 단기 방문하려면 C-3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고, ② 아내(초청 가족)가 불법체류 중이라고 하여 부모님의 C-3 비자 신청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 사정이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고 직접적인 불허 사유가 될지는 부모님 본국의 한국 대사관 담당자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므로(상황에 따라 다름), 부모님 본국의 한국 대사관에 문의하여 C-3 비자 신청 가능 여부·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고, ③ 아울러 아내의 불법체류·비자 문제 해결이 부모님 초청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아내의 체류 자격 정상화를 우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부모님 본국의 한국 대사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아내의 부모님은 결혼식 참석(친지 방문) 목적으로 C-3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고, 아내가 불법체류 중이라고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 사정이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어 직접적 불허 사유가 될지는 본국 한국 대사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모님 본국의 한국 대사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고, 아내의 불법체류·비자 문제 해결을 우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