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와 현재 혼인 신고만 하여 생활 중인데요.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 입니다. 올해 결혼식을 올리고 불법체류 및 비자관련 해결 하려 진행 준비중인데 , 그전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듯 한데요 집사람이 불법체류자 신분상태라 자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해서 한국에서 진행 하는 결혼식장에 모시려고 하는데 불법체류중인 아내의 부모님은 초청(c3결혼식참석 목적)이 불가능 한가요?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것은 심사 이후 결정 됩니다.
관광, 요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한국에 방문하려는 사람들은 C-3비자를 신청해볼 수 있지만, 한국 불법체류 중인 가족이 있으면 본인의 C-3비자 신청에 직접적인 불허사유가 될지는 해당 국가에 있는 한국 대사관 담당자의 심사에 따라 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