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신분에서 가족 초청 될까요?

Q

외국인 아내와 현재 혼인 신고만 하여 생활 중인데요.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 입니다. 올해 결혼식을 올리고 불법체류 및 비자관련 해결 하려 진행 준비중인데 , 그전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듯 한데요 집사람이 불법체류자 신분상태라 자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해서 한국에서 진행 하는 결혼식장에 모시려고 하는데 불법체류중인 아내의 부모님은 초청(c3결혼식참석 목적)이 불가능 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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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와 현재 혼인신고만 하고 생활 중인데(아내는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 올해 결혼식을 올리고 불법체류·비자 문제를 해결하려 준비 중인 상황에서, 그 전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데, 아내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자국(본국)에 계신 아내의 부모님을 초청하여 한국에서 하는 결혼식장에 모시려 하는데, 불법체류 중인 아내의 부모님 초청(C-3, 결혼식 참석 목적의 단기 방문 비자)이 불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C-3 비자(단기 방문)'를 설명드립니다. ① C-3 비자는, 관광·요양·친지 방문·행사 참석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한국에 방문하려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단기 방문 비자입니다. ② 따라서 아내의 부모님이 '결혼식 참석(친지 방문·행사 참석)' 목적으로 한국을 단기 방문하려면, C-3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님(심사에 따라 결정)'을 안내드립니다. ① 아내(초청하는 가족)가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상황이라고 하여, 아내의 부모님의 C-3 비자 신청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② 다만,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가족이 있다는 사정'이, 부모님의 C-3 비자 신청에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직접적인 불허 사유가 될지는, 그 부모님이 있는 나라(본국)의 한국 대사관 담당자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③ 즉 초청하는 가족(아내)이 불법체류 중이라는 점이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무조건 불허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④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것은 심사 이후에 결정됩니다. '불법체류 문제 해결이 우선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아내의 불법체류·비자 문제를 해결하려 준비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불법체류 상황은 부모님 초청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아내의 불법체류·비자 문제(체류 자격 정상화)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② 즉 아내의 체류 문제가 정리되면, 부모님 초청 등도 보다 원활할 수 있으므로, 아내의 비자 문제 해결을 우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아내의 부모님이 '결혼식 참석(친지 방문)' 목적으로 한국을 단기 방문하려면 C-3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고, ② 아내(초청 가족)가 불법체류 중이라고 하여 부모님의 C-3 비자 신청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 사정이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고 직접적인 불허 사유가 될지는 부모님 본국의 한국 대사관 담당자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므로(상황에 따라 다름), 부모님 본국의 한국 대사관에 문의하여 C-3 비자 신청 가능 여부·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고, ③ 아울러 아내의 불법체류·비자 문제 해결이 부모님 초청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아내의 체류 자격 정상화를 우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부모님 본국의 한국 대사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아내의 부모님은 결혼식 참석(친지 방문) 목적으로 C-3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고, 아내가 불법체류 중이라고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 사정이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어 직접적 불허 사유가 될지는 본국 한국 대사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모님 본국의 한국 대사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고, 아내의 불법체류·비자 문제 해결을 우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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