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가족 초청 될까요?

Q

외국인 아내와 현재 혼인 신고만 하여 생활 중인데요.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 입니다. 올해 결혼식을 올리고 불법체류 및 비자관련 해결 하려 진행 준비중인데 , 그전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듯 한데요 집사람이 불법체류자 신분상태라 자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해서 한국에서 진행 하는 결혼식장에 모시려고 하는데 불법체류중인 아내의 부모님은 초청(c3결혼식참석 목적)이 불가능 한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것은 심사 이후 결정 됩니다. 관광, 요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한국에 방문하려는 사람들은 C-3비자를 신청해볼 수 있지만, 한국 불법체류 중인 가족이 있으면 본인의 C-3비자 신청에 직접적인 불허사유가 될지는 해당 국가에 있는 한국 대사관 담당자의 심사에 따라 결정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