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2년 이상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습니다 다음달부터 20시간이상 근무예정인데 혹시 퇴직시 앞근무 2년에 관한 퇴직금도 합산해서 지급해줘야 하나요?
직원의 퇴직금 근속기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요건 중 하나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2) 즉, 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근속일수는 물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도 제외되니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요건은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3) 결과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못 갖춘 앞선 2년은 근속일수에 불포함되므로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