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 못 채우던 예전 근무기간, 나중에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Q

직원이 2년 넘게 주 15시간도 안 되게 일하다가 다음 달부터 주 20시간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나중에 퇴사할 때 예전 2년 근무기간까지 합쳐서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근속기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요건 중 하나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2) 즉, 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근속일수는 물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도 제외되니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요건은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3) 결과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못 갖춘 앞선 2년은 근속일수에 불포함되므로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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