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중순 입사 후 2023년 1월 중순에 임금계약 갱신을하고 3월 중순에 퇴사시에 2개월만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왜 15일치를 보장 받는 것인지 법적으로 자세하게 설명 해주실 수 있나요?
2021년 1월 중순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중순에 임금 계약을 갱신하고, 2023년 3월 중순에 퇴사하는 경우(임금 계약 갱신 후 2개월 만에 퇴사),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왜 15일치를 보장받는 것인지 법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상 2021년 1월 15일 입사로 전제하여 설명드립니다.
먼저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시기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입사 1년 미만 기간(2021. 1. 15. ~ 2022. 1. 14.)'의 연차: ①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월 단위 연차). ② 따라서 이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입사 1주년 시점(2022. 1. 15.)'의 연차: ① 2021. 1. 15.부터 2022. 1. 14.까지의 '1년 근무(80% 이상 출근)'에 대한 대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② 이 15일의 연차는 발생일(2022. 1. 15.)부터 1년 동안(2023. 1. 14.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3. '입사 2주년 시점(2023. 1. 15.)'의 연차: ① 2022. 1. 15.부터 2023. 1. 14.까지의 '1년 근무'에 대한 대가로, 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② 이 15일의 연차도 발생일(2023. 1. 15.)부터 1년 동안 사용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15일치 연차수당을 보장받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즉, 질문자님께서는 '2022. 1. 15.부터 2023. 1. 14.까지의 1년 근무에 대한 대가'로, 2023. 1. 15.에 이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② 즉 그 15일의 연차는, 2022년 한 해 동안 성실히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미 '발생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③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2023년 3월 중순에 퇴사하시게 되어, 그 15일의 연차를 (2023. 1. 15. 발생 후)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④ 따라서 그 사용하지 못한 연차(15일 중 미사용분)는, 퇴직 시 '연차미사용수당(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⑤ 즉 2023. 1. 15.에 이미 발생한 15일의 연차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15일치 연차수당을 보장받는 이유입니다.
'임금 계약 갱신과 무관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2023년 1월 중순에 임금 계약을 갱신하고 2개월 만에 퇴사하셨는데, 이 임금 계약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입사일 기준)'에 따라 발생합니다. ② 즉 2022. 1. 15.~2023. 1. 14.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2023. 1. 15.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한 것이므로, 임금 계약을 갱신했다고 하여 이 연차가 없어지거나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③ 따라서 그 15일의 연차는 정당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미사용분은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데, 2022. 1. 15.~2023. 1. 14.의 1년 근무에 대한 대가로 2023. 1. 15.에 이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질문자님께서 2023년 3월 중순에 퇴사하면서 그 15일의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그 미사용 연차는 퇴직 시 '연차미사용수당(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며(이것이 15일치를 보장받는 이유), ② 이는 임금 계약 갱신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입사일)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③ 회사에 그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2. 1. 15.~2023. 1. 14.의 1년 근무 대가로 2023. 1. 15.에 이미 15일의 연차가 발생했는데, 3월 중순 퇴사로 이를 다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그 미사용분을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입니다(이것이 15일치를 보장받는 이유). 이는 임금 계약 갱신과 무관하니, 회사에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고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