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중순 입사 후 2023년 1월 중순에 임금계약 갱신을하고 3월 중순에 퇴사시에 2개월만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왜 15일치를 보장 받는 것인지 법적으로 자세하게 설명 해주실 수 있나요?
2021년 1월 중순 입사라고 말씀해주셨는데, 편의상 2021. 1. 15. 입사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21. 1. 15.~ 2022. 1. 14. :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월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1. 15. : 2021. 1. 15.~2022. 1. 14. 기존 1년 근무에 대한 대가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15개의 연차 휴가는 1년 동안 사용하게 됩니다. 2023. 1. 15.: 2022. 1. 15.~2023. 1. 14. 근무의 대가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 후 1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1년 근무에 대한 대가로 2023. 1. 15. 이미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는데 3월 중순에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퇴직 시 정산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