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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날 그만둔다고 이야기한 알바생..

Q

일주일에 5~6일 출근하는 알바생(투잡이라 저녁 6시부터 ~피크타임때만 일합니다) 그런데 며칠전 5시15분정도에 가게와서 오늘까지만 일가능하고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하서 이번달까지 안되겠냐고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아쉽지만 어쩔수 없지라고 하면서 그래도 oo이가 이렇게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는건 좀 너무한것같다고 했어요 본인사정이 있다니 어쩔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며칠동안 알바생을 구하기힘들어 혼났습니다 다른 알바생한테 머리숙여가며 스케쥴 조절하기도 했으며 oo때문에 다른 알바생을 oo시간에 투입하느라 주휴수당까지 주게되었습니다 뒤통수를 맞은듯하여 기분이 나빴지만 장사는 해야되므로 버텼어요 제가 궁금한건 이 친구의 퇴직금을 줘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이친구가 갑자기 그만둠으로써 제가 입은 피해는(액수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않지만 저는 뒤통수를 맞았고 다른알바생에게 주휴수당까지 줘가며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 저가 법으로 할수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갑작스레 퇴직 통보한 직원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직원이 사실상 당일 통보하고 익일부터 회사를 나오지 않겠다고 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2) 다만, 그러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노동법령상 더 이상의 분쟁을 만들지 않는 길이니 이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그러나 이와 별론으로 사업장에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것도 사실이라면 민/형사상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기는 합니다. 다른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문제는 손해배상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 같고, 업무 공백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인 손해액과 그 공백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부분 등이 입증되어야 민사상 청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4) 이와 아울러 회사입장에서도 노동법령상 의무는 다하였는지 한번 점검하시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체불임금 발생여부, 퇴직금 지급 등) 역공으로 오히려 않하니만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비도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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