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이 당일 그만둔 알바, 퇴직금이랑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Q

낮에 다른 일 하고 저녁 피크타임에만 나오던 알바가 있는데 일주일에 5~6번은 나왔어요. 그런데 며칠 전 저녁 5시쯤 갑자기 가게로 와서 오늘까지만 하고 개인사정으로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달 말까지만이라도 해달라고 사정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는 했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서운하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사람 구하느라 고생했고, 다른 직원한테 부탁해서 대신 투입시키느라 주휴수당까지 추가로 나가게 됐어요. 뒤통수 맞은 기분이지만 장사는 해야 하니 참고 있는데요. 1) 이 알바한테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지, 2) 갑자기 그만둬서 생긴 피해(금액은 크지 않지만 다른 알바한테 주휴수당까지 주게 된 부분)에 대해 제가 법적으로 뭔가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갑작스레 퇴직 통보한 직원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직원이 사실상 당일 통보하고 익일부터 회사를 나오지 않겠다고 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2) 다만, 그러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노동법령상 더 이상의 분쟁을 만들지 않는 길이니 이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그러나 이와 별론으로 사업장에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것도 사실이라면 민/형사상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기는 합니다. 다른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문제는 손해배상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 같고, 업무 공백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인 손해액과 그 공백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부분 등이 입증되어야 민사상 청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4) 이와 아울러 회사입장에서도 노동법령상 의무는 다하였는지 한번 점검하시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체불임금 발생여부, 퇴직금 지급 등) 역공으로 오히려 않하니만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비도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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