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코로나로 월급 줄었던 달, 퇴직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Q

직원 월급이 원래 160만원인데, 11월엔 산재로 쉬어서 80만원, 12월엔 코로나로 쉬어서 120만원, 1월엔 다시 160만원 받고 퇴사했어요. 이 세 달 평균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140만원 정도 줬는데, 직원이 11월에 산재 때문에 깎였던 만큼 더 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산재기간을 고려한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산재로 요양한 기간 및 코로나로 휴무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고,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게 됩니다. (2)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산재나 코로나가 없었다면) 원래 지급하였어야 할 금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셈이 되므로 월 160만원 정도 임금에 1년 근속하였다면 (평균임금 계산법으로 보면) 대략 160만원 정도가 퇴직금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3) 즉, 코로나나 산재로 임금 손실된 부분이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결근이나 정직 등과 같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임금손실된 부분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친다(퇴직금 하락)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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