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쯤에 비자가 풀리면 중국인 친구가 관광 비자로 제주도에 오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운전면허증이 한국에서도 유효하나요?
5월쯤에 중국인 친구가 관광 비자로 제주도에 오려고 하는데, 중국 운전면허증이 한국에서도 유효한지(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하려면 국내 면허로 교환(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그 외국 면허증만으로 한국에서 바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일부 예외 제외), '국내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을 받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② 즉 중국 운전면허증 자체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국내 면허로 교환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 면허증 소지자는,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때, ㉠ 대사관 확인서 등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 그 서류를 심사한 뒤, ㉢ 적성검사(신체검사)와 '학과시험'을 보면,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한국 면허를 인정하는 국가(상호 인정 협정 등이 있는 나라)'의 면허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학과시험이 면제되나, 그렇지 않은 나라의 경우 학과시험을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중국 면허의 경우 교환 시 요건을 확인해야 함). ④ 즉 중국 면허를 국내 면허로 교환하려면, 대사관 확인서 등 서류·적성검사·(경우에 따라) 학과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류 심사 시 보완 요구 가능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제출한 서류의 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필요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단기) 방문 시 국제운전면허증 활용'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친구분이 '관광 비자(단기 방문)'로 잠시 오는 것이라면, 국내 면허로 교환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미리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오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중국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인정 여부(중국이 제네바 협약 등 국제운전면허 관련 협약 가입국인지 등)를 확인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즉 단기 관광이라면 국제운전면허증을, 국내에 오래 머물며 운전하려면 국내 면허 교환을 검토하시되, 중국 면허·국제운전면허의 한국 내 인정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외국(중국) 운전면허증 자체만으로는 한국에서 바로 운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국내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을 받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고, ② 국내 면허로 교환하려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대사관 확인서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 적성검사(신체검사)와 (경우에 따라) 학과시험을 거쳐 교환 발급받을 수 있으며(한국 면허 인정 국가는 학과시험 면제, 중국 면허는 요건 확인 필요), ③ 친구분이 관광(단기)으로 오는 것이라면 국내 면허 교환보다 중국에서 미리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오는 것이 간편할 수 있으나 중국의 국제운전면허 발급·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④ 정확한 절차·필요 서류·인정 여부는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중국 운전면허증 자체만으로는 한국에서 바로 운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대사관 확인서 등 서류·적성검사·경우에 따라 학과시험)을 받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단기 관광이라면 중국에서 미리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오는 것이 간편할 수 있으니, 인정 여부·절차를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