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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관광비자로 한국에서 운전 할 수 있나요?

Q

5월 쯤에 비자가 풀리면 중국인 친구가 관광 비자로 제주도에 오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운전면허증이 한국에서도 유효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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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 서류를 심사한 뒤 적성검사(신체검사)와 학과시험을 보고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의 심사 과정에서 미흡 사항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면허 인정 국가의 면허증 교환 시 학과시험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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