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Q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매주 토,일 아침 8시-16시까지 알바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점장님이 4시간 일할때마다 30분씩 쉬어야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져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편의점 여건상 그게 안되니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런식으로 일하는 도중에 간간히 핸드폰 만지고 이런걸 휴식시간으로 넣고 하루에 한시간씩 휴식시간으로 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명세서에 8일 일한날에는 주 48시간, 10일 일한날에는 주 60시간으로 찍혀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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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매주 토·일 아침 8시부터 16시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점장이 '4시간 일할 때마다 30분씩 쉬어야 한다'며(편의점 여건상 실제로는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식으로 일하는 도중에 간간이 휴대폰을 만지는 것을 휴식시간으로 넣어) 하루 1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처리하여, 임금명세서에 8일 일한 달은 주 48시간, 10일 일한 달은 주 60시간으로 찍혀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구별'을 설명드립니다. 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② 그런데 '근무하는 시간대에 동료 없이 혼자 일하는 경우(1인 근무)', 그 시간에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어야 하므로(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하므로), 그 대기 시간(손님 대기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③ 즉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를 위해 대기하며 간간이 휴대폰을 보는 정도의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점장이 하루 1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제로는 그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으로 보면 퇴직금 발생 요건 충족'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매주 토·일 각 8시간(하루 8시간 × 2일 = 주 16시간)을 근무하셨는데, 앞서 본 대로 그 1시간의 '휴식시간'이 실제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됩니다(휴식시간 1시간을 빼더라도 하루 7시간 × 2일 = 주 14시간이라 논란이 될 수 있으나, 그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주 16시간). ③ 즉 그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④ 그리고 질문자님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2년간 계속 근무하셨으므로(1년 이상), 퇴직금 발생 요건(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다툼(입증)'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사용자(점장)가 '하루 1시간은 휴게시간이었다(그래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예상됩니다. ② 따라서 그 1시간이 실제로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혼자 근무하며 손님 응대를 위해 대기한 시간)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이를 위해, ㉠ 근무 중 혼자 일했다는 사실(1인 근무), ㉡ 손님 응대를 위해 계속 대기해야 했다는 점, ㉢ 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없었다는 정황 등을 정리하시고, ④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주 48시간·60시간으로 찍힌 것)의 내용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⑤ 즉 휴게시간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고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무 시간대에 동료 없이 혼자 일하면서 손님 응대를 위해 대기한 시간(간간이 휴대폰을 보는 정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점장이 하루 1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고, ② 그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 퇴직금 발생 요건(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약 2년 근무), ③ 다만 휴게시간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므로, 혼자 근무하며 손님 응대를 위해 대기한 정황·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주 48시간·60시간 기재) 등 자료를 확보하시고, ④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여 퇴직금 청구를 진행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며 손님 응대를 위해 대기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점장이 하루 1시간을 휴식으로 처리했어도 실제로는 근로시간일 수 있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 퇴직금(1년 이상 근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다툼이 예상되니 1인 근무·대기 정황·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를 확보하여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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