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매주 토,일 아침 8시-16시까지 알바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점장님이 4시간 일할때마다 30분씩 쉬어야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져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편의점 여건상 그게 안되니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런식으로 일하는 도중에 간간히 핸드폰 만지고 이런걸 휴식시간으로 넣고 하루에 한시간씩 휴식시간으로 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명세서에 8일 일한날에는 주 48시간, 10일 일한날에는 주 60시간으로 찍혀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근무하는 시간대에 동료없이 혼자 일한다면,그 시간은(손님대기시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그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으로 본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에 문제없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다툼이 예상된다면,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의 내용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