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금 오전9시부터오후6시까지 휴식 없이 9시간 근무,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휴식 없이 4시간 근무입니다. 이번년도 최저 시급인 9,620원으로 월급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저희 사장님은 2,074,120원이 월급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주 49시간 일하는데 너무 적은 금액 같아서 올려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식 없이 9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휴식 없이 4시간 근무하는(주 49시간) 근무 형태에서, 올해 최저시급 9,620원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얼마인지, 사장님이 2,074,120원이 월급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휴게시간 여부 확인이 필요함'을 짚어 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휴식 없이'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마다 30분(8시간 근무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② 실제로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셨는지(그렇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 아니면 휴게시간이 있었는지에 따라 근로시간·임금 계산이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아래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근무시간(휴식 없이)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5인 미만 vs 5인 이상)에 따른 월급 계산'을 안내드립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 적용이 다르므로, 나누어 계산해 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①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주 49시간)을 최저시급(9,620원)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세전으로) 약 2,382,537원이 됩니다. ③ 즉 5인 미만이라도, 사장님이 말한 2,074,120원보다는 많은 금액(약 238만 원)이 나옵니다.
2.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①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1.5배 가산)'이 발생합니다. ② 질문자님은 주 49시간 근무이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주 9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어, 월급은 (세전으로) 약 2,570,632원이 됩니다. ③ 즉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붙어 약 257만 원이 나옵니다.
'사장님이 말한 2,074,120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 계산에 비추어, 사장님이 말한 2,074,120원은, 질문자님의 실제 근무시간(주 49시간, 휴식 없이)에 비추어 볼 때 적은 금액으로 보입니다(5인 미만이어도 약 238만 원, 5인 이상이면 약 257만 원). ② 즉 사장님이 제시한 금액이 정당한 임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응 방법(급여명세서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장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 실제 근로일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서 부당하게 공제된 것은 아닌지(휴식 없이 일했는데 휴게시간을 뺀 것은 아닌지), ㉢ 4대보험료 공제분이 얼마인지 등을 검토하여, 지급받으신 급여가 정당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② 즉 급여명세서를 통해 근로시간·공제 내역을 확인하여, 사장님이 제시한 금액이 정당한지 따져 보십시오. ③ 만약 정당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에 대해 청구하실 수 있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주 49시간, 휴식 없이)을 최저시급(9,620원)으로 계산하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월급이 (세전) 약 2,382,537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수당 포함) 약 2,570,632원이 되므로, 사장님이 말한 2,074,120원은 적은 금액으로 보이고, ② 다만 휴게시간이 실제로 있었는지(휴식 없이 일했는지)에 따라 근로시간·임금이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실제 근로일 반영 여부, 휴게시간이 부당하게 공제되었는지, 4대보험 공제분 등을 검토하시고, ③ 정당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시고 사업주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계산은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주 49시간(휴식 없이) 근무를 최저시급(9,620원)으로 계산하면 5인 미만은 약 238만 원, 5인 이상은 (연장수당 포함) 약 257만 원이 되어, 사장님이 말한 2,074,120원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휴게시간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급여명세서로 근로시간·공제 내역을 확인하시고, 적게 받았으면 차액을 청구하시되 거부 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