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부터금요일까지 하루 세시간 알바 고용 할까 하는데요 시급외 지급해야 하는게 있을까 요?
직원의 임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로시간으로 볼 때 연장근로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2)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당은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이므로 개근하면 3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즉, 주급으로 보며 개근하면 15시간이 아니라 18시간분 임금이 지급됨).
(3) 이 외에 당장은 아니지만 (5인 이상 사업장 전제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추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