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오래 쉬고 싶다고 하는데, 연차 5일에 원래 쉬는 날 이틀(유급 하루, 무급 하루)까지 합치면 그 주는 통째로 7일을 쉬게 됩니다. 이럴 때 그 주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연차휴가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 사용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임금 손실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이 논리대로라면 연차휴가를 1주 전체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여전히 인정되어야 함이 맞을 것이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1주 전체를 유급휴가(연차휴가)로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참고로 주5일의 소정근로일 중 1일은 근로하고, 4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여전히 인정되니 비교하여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