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줘야하나요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요건 외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추가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발생하게 됩니다.
(2) 1일 2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을 넘을 수가 없으므로 아무리 장기간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참고로 주휴수당 요건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과도 공통되니 주휴수당이 지급의무도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