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시간짜리 알바가 1년 넘게 다녔는데도 퇴직금 줘야 하나요

Q

저희 알바가 하루에 딱 2시간씩 일하는데 벌써 1년 넘게 근무 중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정산해줘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요건 외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추가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발생하게 됩니다. (2) 1일 2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을 넘을 수가 없으므로 아무리 장기간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참고로 주휴수당 요건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과도 공통되니 주휴수당이 지급의무도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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