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쓰고 이틀만 일한 직원,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Q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직원이 딱 이틀만 일하고 말았어요. 이럴 때 정직원 급여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용직처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2일 근로한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처음에 계약서 고정월급제로 근로한 것인지 시급제로 정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고정월급제라면 (2월의 경우) 고정만근시 임금*(2일/28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지만 시급제나 일급제로 정한 경우라면 정해진 시급*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예로 8시간씩 2일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16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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