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만 일했는데 직원 급여로 계산해야 할까요? 일용직 알바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2일 근로한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처음에 계약서 고정월급제로 근로한 것인지 시급제로 정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고정월급제라면 (2월의 경우) 고정만근시 임금*(2일/28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지만 시급제나 일급제로 정한 경우라면 정해진 시급*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예로 8시간씩 2일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16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