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마치고 난 후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Q

00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3개월 정도 살다가 한국에와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국에서 태어나셨는데 미국에 여행가셔서 저를 낳었습니다. 이 경우에 원정출산이 되는 건가요?) 21년 12월 쯤에 군 복무를 끝낸 상태인데, 복수 국적을 유지하고 싶다면 군 복무를 마친 시점에서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를 신청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 상태로도 신청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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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나 3개월 정도 살다가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남성(부모님은 한국에서 태어나셨는데 미국에 여행 가서 출산)으로, ① 이 경우가 원정출산이 되는지, ② 2021년 12월쯤 군 복무를 마쳤는데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군 복무를 마친 시점에서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상태로도 신청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원정출산 여부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부모님이 자녀 출산 당시 '미국 여행자 신분(단기 여행)'이었다면, 그 출산은 '원정출산(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출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그리고 만약 '원정출산이 맞다면', 그 자녀(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③ 즉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고, '국적선택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즉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④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원정출산에 해당하는지가 복수국적 유지 가능 여부를 좌우합니다. '원정출산이 아님을 입증해야 함(서약을 위한 요건)'을 안내드립니다. 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면(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② 즉 원정출산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정출산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예시)'를 안내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로 '자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상당 기간 체류·거주한 사실' 등을 입증하면 원정출산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① 자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 ② 또는 당시에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 ③ 또는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정규 대학에서 6개월 이상 유학'했거나 '해외 주재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 등입니다. ④ 즉 부모가 출산 당시 단순 여행이 아니라 외국에 상당 기간 체류·거주(또는 영주권·국적 취득, 유학, 주재 근무 등)한 사실을 입증하면, 원정출산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여행 가서 출산'하셨다고 하셨으므로, 만약 부모님이 출산 당시 단순 여행자 신분이었고 위와 같은 (2년 이상 체류·영주권·유학·주재 근무 등) 입증 서류를 준비할 수 없다면, '원정출산으로 간주'되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② 반면, 위와 같은 서류(부모의 외국 체류·거주 등)를 준비할 수 있다면, 원정출산이 아님을 소명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즉 부모님의 미국 체류 상황에 따라, 원정출산 여부·서약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서약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원정출산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면, '국적선택신고 서류'와 함께 그 입증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국적선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즉 필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하십시오. ③ 군 복무를 마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있으므로, 그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부모님이 출산 당시 단순 여행자 신분이었다면 원정출산으로 볼 여지가 있고, 원정출산이 맞다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없어 국적선택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나, ②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면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입증 서류(부모가 출산 당시 2년 이상 외국 체류, 또는 영주권·국적 취득, 6개월 이상 유학, 해외 주재 근무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하므로, 이러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③ 준비할 수 있다면 국적선택신고 서류와 함께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군 복무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시며, ④ 준비할 수 없으면 원정출산으로 간주되어 서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부모님이 출산 당시 단순 여행자였다면 원정출산으로 볼 여지가 있고, 원정출산이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서약을 하려면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입증 서류(부모의 출산 당시 2년 이상 외국 체류·영주권·유학·주재 근무 등)'가 필요하니, 이를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준비되면 군 복무 후 2년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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