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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마치고 난 후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Q

00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3개월 정도 살다가 한국에와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국에서 태어나셨는데 미국에 여행가셔서 저를 낳었습니다. 이 경우에 원정출산이 되는 건가요?) 21년 12월 쯤에 군 복무를 끝낸 상태인데, 복수 국적을 유지하고 싶다면 군 복무를 마친 시점에서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를 신청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 상태로도 신청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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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부모님이 미국 여행자 신분이었다면 원정출산일 수 있는데 만일 원정출산이 맞다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할 수 없으므로 국적선택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단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기 위해서는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자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 또는 당시에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한 사실 입증 서류, 또는 외국의 정규 대학에서 6개월 이상 유학했거나 해외주재 근무한 사실 입증 서류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할 수 없다면 원정출산으로 간주되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면 국적선택신고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어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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