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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재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이번 연봉재계약관련건으로 문의드립니다. 기존직원은 3월연봉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3월에 신입직원이 입사하여 인턴3개월 근로계약을 작성하였고, 6월에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신입직원 연봉재계약을 3월에 하지 않고, 6월에 연봉재계약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연봉협상 시기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마다 입사일이 다르므로 그에 맞추어 연봉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연봉계약 자체를 다시 진행하는 부분이 법적인 제한이 없기에 당사자 의사 합치로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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