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연봉재계약관련건으로 문의드립니다. 기존직원은 3월연봉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3월에 신입직원이 입사하여 인턴3개월 근로계약을 작성하였고, 6월에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신입직원 연봉재계약을 3월에 하지 않고, 6월에 연봉재계약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연봉재계약관련건으로 문의드립니다. 기존직원은 3월연봉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3월에 신입직원이 입사하여 인턴3개월 근로계약을 작성하였고, 6월에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신입직원 연봉재계약을 3월에 하지 않고, 6월에 연봉재계약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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