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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의무 법률 상담

Q

근무기간 4월차 입니다 4대보험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부담이 되어서요 내보려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꼭 4대보험 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요청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직원의 4대보험 요구에 대해 이를 이유로 해고 등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도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해고 30일전 해고예고 통보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해고와 관련된 부분은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4대보험은 반드시 사용자가 가입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이직후에도 피보험자격확인신청을 통해 소급가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가입 진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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