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4월차 입니다 4대보험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부담이 되어서요 내보려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꼭 4대보험 해야 하나요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요청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직원의 4대보험 요구에 대해 이를 이유로 해고 등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도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해고 30일전 해고예고 통보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해고와 관련된 부분은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4대보험은 반드시 사용자가 가입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이직후에도 피보험자격확인신청을 통해 소급가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가입 진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