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붙어서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식 근무 하기로 계약서를 썼는데, 사대보험은 안들고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든걸로 알고있습니다. 어쨌든 3개월 수습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2주만에 일을 못한다고 당일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혹시 고용노동부나 어디에 신고 가능할까요? 당일까지 아무말없이 일 시켜놓고 퇴근할때 되니까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통보해서 한달만 지켜봐주심 안되냐고 했는데도 서로 얼굴보기 불편하다고 짤렸네요ㅠ
해고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1. 해고예고수당이나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각각 요건이 있다보니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
선 2주만에 해고가 되신 상황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주만에 해고되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추가적으로 무작정 신고만 할 게 아니라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해고와 관련된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