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붙어서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식 근무 하기로 계약서를 썼는데, 사대보험은 안들고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든걸로 알고있습니다. 어쨌든 3개월 수습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2주만에 일을 못한다고 당일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혹시 고용노동부나 어디에 신고 가능할까요? 당일까지 아무말없이 일 시켜놓고 퇴근할때 되니까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통보해서 한달만 지켜봐주심 안되냐고 했는데도 서로 얼굴보기 불편하다고 짤렸네요ㅠ
아르바이트에 채용되어 '3개월 수습 기간 후 정식 근무'하기로 계약서를 썼는데(4대보험은 안 들고 고용보험·산재보험만 가입), 2주 만에 '일을 못 한다'며 당일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당일까지 아무 말 없이 일을 시키다가 퇴근할 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 한 달만 지켜봐 달라고 했으나 거절),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해고에 대한 권리 구제 방법 두 가지'를 설명드립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 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각각 요건이 있으므로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② 그런데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질문자님의 경우, 2주 만에 해고되셨으므로(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즉 아쉽게도 2주 만의 해고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주 만에 해고되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계속근로기간과 관계없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②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③ 즉 그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5인 미만이면 어렵습니다.
'부당해고 여부(정당성) 검토'를 안내드립니다.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그 해고가 '부당한(정당한 이유·절차가 없는) 해고'여야 합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 수습 기간이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수습 기간 중 업무 능력·태도 등을 평가하여 부적격하다는 합리적 이유)와 절차가 필요한데, ㉡ '2주 만에, 당일 통보로, 별다른 이유 없이(서로 얼굴 보기 불편하다는 등)' 해고한 것이라면, 정당한 해고 사유·절차를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③ 즉 그 사업장이 5인 이상이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절차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증거 확보)'을 안내드립니다.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 무작정 신고만 할 것이 아니라(신고한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님), 해고와 관련된 객관적 입증자료(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 — 문자·녹음 등, 근로계약서, 근무 사실 등)가 있는지 확인·확보하셔야 합니다. ② 즉 상시 5인 이상 여부와 해고 관련 증거를 확인·확보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관할 지방노동위원회,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가능성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2주 만에 해고되셨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나,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주 만에 해고되었더라도 신청 가능한데(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③ 수습 기간이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절차가 필요한데 '2주 만에 당일 통보로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해고 관련 객관적 입증자료(해고 통보 문자·녹음, 근로계약서, 근무 사실 등)를 확보하시고, ④ 상시 5인 이상 여부와 증거를 확인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관할 지방노동위원회) 가능성을 판단하시되, 정확한 것은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2주 만의 해고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은 안 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수습이라도 '2주 만에 당일 통보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으니, 5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고 통보 문자·근로계약서 등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하시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