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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과정에서 가족들이 알게될수밖에 없을까요?

Q

올해 1월초 당시 연락중이던 남성과 룸카페에 가서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싫다고 분명히 말했으나 분위기에 어느정도 휩쓸린것도 있고 힘으로 강제하여 성관계를 짧게한후 머리를 잡고 구강성교까지 강요했습니다. 저는 이후에 멍한상태로 있었고 당시엔 그이가 말로 타일러 넘기려했으나 그날 이후 제가 이건 아닌것같다고 한 연락을 끝으로 두절되었습니다. 오랜 고심끝에 고소를 하려하나 같이 동거중인 가족들이 알게되는것이 가장큰 문제점입니다. 성폭행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과정에서 가족들이 알게될수밖에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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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상당한 고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심심한 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강간죄는 단순히 동의 없이 성관계에 이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의 폭행 또는 협박이란 죽여버린다는 말 등을 하는 것이나 주먹이나 발길질로 때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귀하께서 삽입에 이르지 못하게 피하는 행동을 제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면 강간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강간죄의 경우 당연히 다른 직접 증거는 없을 것이고 말씀해 주신 증거와 귀하의 진술만으로 그 성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므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므로 고소 전, 강간죄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 유불리를 모색하여 진행하는 것이 추후 불합리한 내용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피해자인 귀하께서 가해자와 불필요한 대면을 근절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3. 고소 후, 고소 내용을 토대로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따라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의 경우, 귀하의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주소지 변경을 할 수 있으니 크게 상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우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 사무실을 주소로 변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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