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본업이 있어서 카페를 알바생으로만 운영하고있습니다 요즘 매출이 적어서 알바생이간을 주휴수딩없이 14시간으로 할까하는데 너무 심한가요
근로자 채용조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문의이신지, 이미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을 말씀 주신 것인지 모호하네요..
(2) 이제 채용하려는 것이라면 당연히 사장님의 의지대로 (주 14시간 소정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공고를 낼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되면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3) 다만, 기존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는 것이라면(주휴수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주휴수당이 불인정되는 조건으로 변경 예정) 근로자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